사망관련서류

사망진단서는 장례식장으로 오기 전에 입원한 병동의 담당의사에게 미리 신청하십시오.
사고사인 경우와 병원에서 받은 사망진단서에 "외인사, 기타 및 불상" 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거주지나 사고발생 지역 관할 경찰서의 지시를 따르십시오.
사망신고는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 (호적법 제87조1항에 의거)
사망진단서: 입원이나 치료 중이던 병원에서 임종하여 사망확인을 받을 경우
사체검안서: 사망확인을 받을 병원 외부에서 이미 임종한 후 확인을 받을 경우
구분 | 품명 | 용도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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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례식장 | 병사 -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: 1부 외인사, 기타 및 불상 -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: 1부(사고사시 검시필증 1부) |
입관용 | 입관전에 반드시 사망진단서나 사체 검안서를 사무실에 제출 |
묘지.장제장 | 상동 | 매장용 | 선산인 경우 불필요 |
동사무소 |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: 2부 검시필증(사고사, 기타 및 불상) 고인 주민등록증 신고자 도장 |
호적 정리용 | 1개월 이내 신고 |
국민건강보험공단 |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: 1부 | 장제비청구용 | 새로 도입된 제도 |
기타보험청구용 |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: 1부 | 보험청구용 | 필요시 |
구분 | 신고서류 | 발행처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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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산아 (임신 16주 이상) |
사산증명서 2부 | 병원 원무과 | (제출처) 장례식장 1부, 장제장 1부 |
화장증명서 2부 | 장제장 | 사설 납골시설 | |
신생아 | 출생증명서, 사망진단서 각2부 | 병원 원무과 | (제출처) 장례식장 1부, 장제장 1부 |
화장증명서 2부 | 장제장 | 사설 납골시설 | |
노환 | 병원 입원 중 사망 병사-사망진단서 5부 |
병원 원무과 | (제출처) 장례식장 1부, 장제장 1부 동사무소2부, 국민건강보험공단 1부 |
응급실에서 사망 병사 -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5부 기타 및 불상 -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7부, 검시필증 5부 |
병원 원무과 및 검찰청 | 기타 및 불상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검찰에서 심의 후 발급 | |
사고사 |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 검안서 7부, 검시필증 5부 | 병원 원무과 및 검찰청 | 경찰조사를 위해 사망진다서 또는 사체검안서 2부를 발급받아 사고가 발생한 지역 경찰서에 신고하여 검찰에서 심의 후 발급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