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례식장특징 및 혜택
시설사용료
구분 | 시설사용료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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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주시민 | ||
하루요금 | 시간요금 | |
특실(72평형) | 300,000 | 12,500 |
보통실(35평형) | 150,000 | 6,250 |
안치실 | 30,000 | 1,250 |
입관실 | 50,000 |

11조(사용료 등의 감면)
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.
다만, 국가유공자를 제외하고 연장사용료는 감면하지 아니한다.
1 [국가기초생활 보장법]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권자 또는 같은 법
제7조제1항제 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수급자로서 사망일 전 30일 이상 시에 주소를 둔자
2[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] 제4조 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(관외50%감면)
3 무연고 행려사망자
4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중 무연고자
5 시장이 시행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무연분묘
6 청주시에 주소를 둔 의료기관 및 교육기관의 연구용 시신
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전액감면대상자 외의 수급권자
(시 외에 주소를 둔 자를 포함한다)는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.